어린이 등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보행자길 점용 상관없이 안전시설 설치…보행취약자 보호 강화
|
![]() ▲ 행정안전부 누리집 사진자료실 화면 갈루리 © |
개정 법률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설비의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위험에 보행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공사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